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2019년 6월 24일 모여서50에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신 조성칠 의원의 말씀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찬 교수님께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현재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넘어서는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에 관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민관협치가 그 핵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도 이번 민선 7기에 민관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권인호 자치지원관님은 현재 읍면동 단위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방식들과 연결된 여러 제도를 통합할 하나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물음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의 참여, 제도적 개선, 조례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문제,
민관협의체의 한시적 운영 문구를 수정하는 문제 등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한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일정이 있으심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교수님, 의원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