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수요교육회가 있었습니다.
14시부터 시작한 이 강의는 NGO법률지원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공인회계사 정순문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어요 ㅎ
이번 강의는 비영리 단체 실무자에게 필요한 법률을 중심으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은 증여세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주셨는데,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비영리 법제 개요 법인의 운영을 보면 비영리 규제법 체계와 관련한 설립근거법, 세법, 기부금품 모집 등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비영리 법인의 종류는 다양했어요.
민법이나 각 개별법 등으로 사단, 재단, 공익, 특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기관에서 다루는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은 성실공익법인이었는데 다른 기관과는 달리 주식을 10~20%까지 출현이 가능했어요.
2013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주무관청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5년마다 재확인을 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해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절차, 고유목적사업, 면세대상, 부가세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수익사업은 이사회나 총회 등을 거쳐 내부승인절차를 거치고, 정관에 관련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식부기를 이용하고 별도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추후에는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등
많은 것을 해야되더라구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지만 계속 공부하면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요?ㅎㅎ
NGO법률지원 강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많은 내용이었지만 회계사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NGO법률를 단체에 돌아가서도 잘 쓰실거라 믿어요.
그리고 처음에 알려주신 사례처럼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공부 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강의를 진행하신 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