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1년 수요교육회(법정의무교육)
2021-09-16

2021년 수요교육회(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롬힘,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김난희 노무사님이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려주시는 시간을 가졌고,


송희성 소장님께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은 직장 내 다양한 권력관계, 조직문화, 전톹적 성 역할의 고정화, 관계와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고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에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한다고 하셨고


직장내 괴롬힘으로는 신체적 괴롬힘, 언어적 괴롭힘, 엄무적 괴롬힘, 대인관계 괴롬힘, 기타 괴롬힘, 젠더 괴롬힘이 있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사항도 같이 알려주셨어요.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즉시 파기해야한다고 하셨고


개인정보 종류에는 일반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사회적 정보, 정신적 정보, 신체적 정보, 재산적 정보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는 교통카드, SNS. 전자카드, 그룹웨어, 명함교환,  신용카드, 포인트 카드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대표자 성명, 업체명, 설립연도, 사업장주소, 주요 생산품, 대표이사 성명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하니 잘 기억해주세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267만명이고  장애인은 후천적 사고 32.12%, 후천적 질환 56%로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스웨덴은 20.6%, 한국은 5.39%로 장애인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결함되어


일상적, 사회적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어려워하는 점들이 있는 분들이지만


스티븐호킹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기보다는 사회가 포용하고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좋은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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