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행하는 퇴행적 행정,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
(사)공공(이사장 문상원)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와 시의회가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등 3대 핵심 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민주주의 역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반복되어 온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의 정점이라고 지적한 (사)공공은, 이번 조례 폐지 결정이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파괴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조에 명시된 “주민 참여 보장”과 “민주 발전”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인권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 등을 잇달아 폐쇄했으며, 2024년 12월 31일에는 전국적인 공익활동 거점이었던 대전NGO지원센터마저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5월 말, 이 세 조례를 7월 임시회에서 폐지하겠다며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는 2025년 7월 10일,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989명(또는 990명)의 시민이 연서 서명으로 토론회를 정식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청구된 토론회조차 거부한 채 세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7월 23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조례 폐지 이유로 ‘센터 기능 소멸, 유사 조례 존재, 상위 법령 폐지’를 들고 있으나, (사)공공은 이를 시민 활동 지원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민 참여를 봉쇄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공공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례 3건 폐지를 강행하는 대전시의 퇴행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대전시와 시의회는 7월 23일 본회의에 앞서 정당하게 청구된 시민참여 토론회를 즉시 개최하여 시민의 충분한 논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시의회는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시민 숙의를 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대전시는 그간의 독단 행정을 멈추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리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사)공공 이사장 문상원은 “대전시의 이번 조례 폐지 강행은 시민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이자 명백한 민주주의 역행”이라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공공 소개
(사)공공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