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면시행
‘차’보다 사람이 먼저.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면시행 중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

(사진 01 / 출처 : 직접 촬영)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고?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 자주 나누는 대화주제 중 하나입니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 중입니다.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의 여러 항목이 달라지고 추가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사진 02 / 출처 : 직접 촬영)
최근 개정안 시행 흐름을 알아볼까요? 2021년 10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를 시행을 했고, 2022년 4월 20일은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우선권을 보장했습니다. 최근 2022년 0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확대 및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 마련하고 우선도로, 도로 외,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중에는 실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 이번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운전자는 ‘반드시 알아 할 도로교통법 개정안!’ 아래 6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1. 보행자 우선도로 멈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보행자는 인도와 차를 구분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지나가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진 03 / 출처 : 직접 촬영)
2.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 04 / 출처 : 직접 촬영)
3. 횡단보호 보행자 우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에도 운전자는 운행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일시정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사진 05 / 출처 : 직접 촬영)
4. 우회전 주의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정확히 파악한 후,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5. 회전교차로 회전차량
회전교차로에서는 반 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차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 25조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켠 차가 보인다면, 그 뒤차 운전자는 앞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 밖에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때는 우측방향을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6. 도로교통법 위반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어길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입니다. 벌점은 10만원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공익제보가 있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신고가 많았던 항목 13개를 추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항목 | 추가 항목 |
1. 신호∙지시 위반 2. 보도통행 3. 중앙선 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보호의의무 위반 (횡단보호)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 통해 |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은 운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모르고 억울한 피해를 겪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번 기사를 꼭 기억하세요! 보행자 보호, 안전거리 유지, 서행 및 일시정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실천합시다.
[출처]
* [도로교통안전공단] https://www.koroad.or.kr
*[뉴스] 이달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법 모르면 낭패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64595/
*[뉴스] 2022 도로교통법 개정안 사람 먼저
http://news.eugen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