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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NGO 수요교육회 노동법 방문기
2022-11-08

NGO 수요교육회 노동법 방문기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에서는 ‘수요교육회’를 통해 NGO활동가 및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부금’관련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았었는데, 하반기에 평소 관심 있던 ‘노동법’ 관련 강의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출처 : 대전시NGO지원센터)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에선 NGO활동가 및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무료강의를 진행하는 ‘수요교육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는 ‘법정의무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들이 진행됐는데, ‘1)장애인인식개선 2)개인정보보호 3)성희롱예방교육 4)비영리활동가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었습니다. 상반기에 기부금 관련 강의를 듣고 단체 운영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다음 교육 주제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활동 중인 단체의 성격과 연관된 ‘노동법’강의가 눈에 띄어 신청 후 참석했습니다.


노동법 강의는 22.11.02(수) 14시부터 16시까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내 ‘모여서50’ 강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이 올해 마지막 수요교육회라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됐는데, 벌써 1년이 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지나간 교육 주제들도 떠오르면서 내년엔 어떤 교육이 진행될지 기대도 되는 등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노무법인강산의 김난희 노무사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비영리 활동가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라는 제목과 같이 헤깔릴만한 포인트나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재밌게 알려주셔서 재밌기도 했고 도움도 너무 많이 됐습니다.

 

강의는 ‘채용과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일․휴게․휴가’ ‘임금, 퇴직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근로관계의 종료’의 목차로 진행됐습니다.

강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1.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르다.

  2.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성격이 다르다.

  3. 연장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일할 때 적용되지만,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것도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된다.

  4.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치면 산재처리는 가능하다.

  5. 연차휴가는 ‘전년도 80%이상 출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6. 1년 미만자/출근율 미달 자는 개근한 개월 수 만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7.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 씩 늘어나고, 최장 25일까지 가능하다.

  8.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 및 중간정산 가능여부.

  9. 직장 내 ‘성희롱’은 1인 이상의 기업 모두에 적용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기업만 해당한다.


 

등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아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에 대해 노무사로 일하고 계신 현직자의 실 사례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일 교육받은 내용을 통해 내가 일할 때나, 주변 사람들이 일할 때 부당한 일을 받거나 하면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자 뿐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 계신 분들도 다음에 이런 강의가 있다면 들어보셔서 나도 모르게 노동법을 어기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좋은 교육의 기회를 꼭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대전시NGO지원센터 (http://ngodaejeon.kr/)